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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상가 권리금 법제화…임차인, 권리금 회수 길 열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약 연장 거절,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 우려



그동안 음지에 있던 상가 권리금이 양지로 끌어 올려졌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으로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까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다음 달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개장안은 시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급등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상가의 경우 건물주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 개정안에는 있었던 재건축시 임차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논평을 내고 "개정안 처리는 환영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재건축·철거 등의 경우에도 퇴거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향우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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