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나눠서 낸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구조, 설비 등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부지면적 10분의 1 미만 변경 ▲터미널 구조·설비 변경 ▲영업소 명칭·위치 변경 시 국토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20일 안에 과징금(300만∼400만원)을 내야 한다. 시행령에 분납금지 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 정부는 금번에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7일 안에 승계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신청 기간은 3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합물류터미널과 창고업의 사업·변경 등록 이후 취소를 하거나 수수료를 잘못 냈을 때 이를 반환해주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일부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7∼8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