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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시, 건설공사대금 상습체불 업체 영업정지

삼진아웃제 등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서울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업체에 시장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의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 기구 신설,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하도급 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하도급 또는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상습 체불한 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 시작 전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작업 도중 인력변경사항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로자 고의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인력 고용, 공사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은 현재 74%가 사용 중이나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업무 제휴은행도 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또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감시하는 '하도급 감독관제'의 국내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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