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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 지하철 9호선 담합으로 관급기관 입찰 제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지난해 적발된 9호선 공사 담합 혐의로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

현대산업개발은 27일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12개월 동안 제한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3.3%인 5조975억원이다.

이번 입찰 제한 처분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담합 적발에 따른 징계조치다.

앞서 삼성물산도 지난 26일 같은 공구 담합 혐의로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1175억원으로 최근매출액 대비 7.44% 규모다.

한편 이들 업체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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