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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아파트 분양권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48억원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 대대적 단속 예고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000만원에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매도자 요구에 따라 거래금액을 3억9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프리미엄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던 매도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2%인 860만원, 매도자는 400만원, 거짓 신고를 방조한 매수인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부산 강서구의 숙박시설을 17억6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금액을 25억원으로 높여 적었다 적발됐다. 결국 매수인과 매도인 등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지연·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이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 등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속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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