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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노조 "랜드마크72 골드만삭스 매각 반대"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경남기업 노동조합이 대주단이 회사 핵심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72의 채권을 골드만삭스에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경남기업의 회생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기업 노조는 3일 "대주단이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의 건설자금으로 빌려준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의 채권을 골드만삭스에 매각하려 한다"며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경남기업은 골드만삭스의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랜드마크72 건물의 대주단은 총 6000억원에 채권 전액(대출금 5200억원 및 이자)을 골드만삭스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 매각이 아니라 대주단이 보유한 변제 1순위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대주단의 채권을 승계할 경우 경남기업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골드만삭스에 상환해야 한다.

경남기업 노조는 "만약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인수하면 채권을 곧바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켜 20%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물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향후 1년간 랜드마크72가 매각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연체이자가 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남기업은 현재 1000억원의 이자를 감당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기업 회생은 불가능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라며 "대주단은 채권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단의 계획은 골드만삭스에 막대한 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제 2의 론스타 사태나 다름없다"며 "경남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기업 노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3일 청와대와 법원,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앞서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랜드마크72 매각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카타르투자청이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공개매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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