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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인터넷 이적표현물 복사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넓은데다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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