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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공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물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철판의 두께도 0.5㎜를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침수방지와 피난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은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의 최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 구조심의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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