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행된 수징증축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전경. /뉴시스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경기 호조로 오히려 '잠잠'
도입 1년 넘었지만 증축 아파트 예상보다 적어
재건축 연한 10년 축소, 강남3구 주택거래량 전년 비 2배 이상 늘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당초 예상보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축소와 주택경기 호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은 이날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시공사 입찰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업체는 "이 지역의 경우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따라 주민들에게 60% 이상의 사업승인동의서를 받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분당 매화마을 1단지(지난해 6월),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지난해 10월),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안양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올해 4월) 등도 시공사를 선정해 수직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므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다만 재건축보다는 적다하더라도 사업추진 분담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사업비 분담금을 30%가량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는 수직증축을 시행하는 단지는 많지 않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지 망설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연식 기준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당초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건이 미흡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비중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재건축의 경우 수직증축보다 많은 일반분양을 실시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의 호조세도 한 몫 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5% 급증한 10만9872건에 달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3088건의 거래가 이뤄져 1년 전보다 117.3%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상대적으로 재건축·재개발과 거리가 먼 지방의 경우 18.3% 증가에 그쳤다.
대치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작년까지는 시세를 문의해오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수직증축을 준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경기가 활발할 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