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시장 회복세 이어갈까



재건축 규제 완화·임대주택법 개정 예정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지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을 시작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등 올 하반기에 대거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경직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허용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제도 중에서는 새 주거급여제도와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새 주거급여제도는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거급여가 지원 대상은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선정되며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된다. 또 사업자를 위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과 절차특례도 적용된다.

이 밖에 올 하반기 내에 변경·도입되는 제도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등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 축소와 하반기에 추진될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