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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재개발조합 채용·상여금 등 규제 까다로워 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인사·보수 등 행정업무처리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8일 재개발조합의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재개발조합이 원칙없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업무처리 규정은 ▲인사(상근자 채용과 퇴직 절차 기준) ▲보수(명확한 보수와 상여금 지급 기준) ▲업무(분기별 추진실적 공개) ▲문서(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복무(상근자 근무상황 관리) 등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재개발조합은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규정으로는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 ▲조합 임원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 규정에 명문화했다.

휴면조합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 임원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조합은 임원 성과급 금지, 휴면조합 급여제한 등을 제외하고 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조합에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간 재개발조합이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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