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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0.3%포인트 인하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8% → 2.5%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내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2년 이상인 경우 2.8%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씩 일괄 인하키로 했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 새로운 금리도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

기존 가입자의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때는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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