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투톱 간 엇박자가 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달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그런(선거법 위반 지적)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박 대통령이 더 심하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시해 자기 뜻대로 할 때의 행동양식이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심지어 친박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종속물처럼 지배할 체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