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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비하 대학교수 고소(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 교수와 홍익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우원 부산대·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두 교수 모두를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점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넘어선 협박과 다름없다"며 최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2012년에는 최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부산대에서 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이달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 지문에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의 퇴진에 대한 입장번복은 없다"며 "이달까지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되 혹여 사태가 길어질 경우 류 교수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거부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노 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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