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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새누리 '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했다. 당초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를 위해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재의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 의장이 30일 재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헌법 제53조 제4항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고 저 역시 노력했다"며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이유로 본회의를 6일로 연기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가 확정되면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실효성을 묻는 말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참여한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퇴장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어제 생각도 대개 합의를 봤다"며 "재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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