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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측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며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법 부분은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 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 298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의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득하고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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