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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주택관리업자 개정안 입주자 권리 훼손"



전아연, "주택관리업자 개정안은 입주자 권리 훼손"

국토부, "사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마련될 것"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아파트입주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입주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입주자대표의 권한을 축소한 대신 주택관리자의 권한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0일까지 고시되며, 이의제기가 없을 시 오는 8월 개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아파트입주자 단체인 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사업주체(관리소장)의 의견만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아연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개정안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폐지다.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들이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선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평가가 폐지되면 입주자들이 이들 업체를 견제할 수 없는 것.

전아연 관계자는 30일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토부는 이 조항을 없애면서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등 입주 미완료 단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점과 수의계약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위탁관리회사 단체와 관리소장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아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해명했다. 개정안 마련 시 위탁업체 외에도 입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전성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은 "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부 단체만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들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족도 조사의 경우 그간 입주자의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며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의 경우 그간 입찰을 하지 않아야 더 싼 계약도 규정상 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주자를 통해 입찰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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