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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산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용역 산정기준이 없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용역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형공사(도로·철도), 비선형공사Ⅰ(주택단지·산업단지공사), 비선형공사Ⅱ(공항·항만·댐·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로 구분했다. 사업별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를 정했다.

이어 시설물의 종류, 공사 규모, 발주 유형 등을 반영해 용역비용을 산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기준 마련으로 평가업체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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