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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딜로이트 안진 “대리인 허위 기재”…엘리엇 상대로 고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이하 엘리엇)와 그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2일 안진 측은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머로우(LEE&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및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시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안진은 현재 삼성물산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안진 측은 "이로 인해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름을 도용당한 회계사 2명은 엘리엇과 대표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지난 1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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