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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삼성 스나이퍼' 박영선, 외국인 적대적 M&A 규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주요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외촉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한정됐다. 지난 3일 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박 의원 측은 "프랑스나 미국도 자국 핵심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기업 경영 M&A를 하는 데 있어 정정당당하게 하되 국가가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나 기간 산업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엘리엇이나 헤르메스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들의 지분확보에 나서자 이에 대해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2월 삼성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의 증여 문제를 비판하며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표적인 '삼성 스나이퍼'로 불린 바 있어 이번 발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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