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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조광수 부부 제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 심리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50) 영화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6일 오후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이날 이들은 심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김조 감독 부부와 변호인단,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날 심리가 끝나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리 내용을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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