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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뉴스테이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사업 '청신호'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일명 뉴스테이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도정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안정화 정책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추진 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선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

개정안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GB에 뉴스테이 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이밖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해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기간이 넘었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담당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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