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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법 개정안 폐기…세월호법 사망선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월호법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표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짐에도 투표 참여인원은 128명에 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탄생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급조해 양보의 대가로 여당에 통과를 요구했다.

협상권을 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1과제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급기야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가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이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이 이어지면서 세월호법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모법에 위반되는 세월호법시행령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 세월호법시행령임에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반론을 역설하는 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법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했을 뿐 세월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몇몇 관계자들의 입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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