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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유인태가 사형폐지법 발의한 이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6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출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돼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그친다. 국제연합(UN) 역시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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