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완승…"자사주 매각, 합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법정다툼에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삼성물산은 엘리엇과의 공방 1라운드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5.76%)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처분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려면 허용 주체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적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부족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의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시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춰보면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