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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삼부토건,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줘 공정위 제재 받아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삼부토건이 하청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청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삼부토건은 밀린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아직도 청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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