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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상무 혐의 모두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상무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상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박 상무가 받은) 2억원은 회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상무는 받은 돈 2억원 중 1억2500만원만 사용했다"며 "나머지 7500만원은 개인 금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 상무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모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과 장모 영업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박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W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상무는 김 소장에게 W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모 W사 전무에게 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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