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노건평 “검찰 허위 수사결과로 명예 훼손”…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3)씨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건평씨는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달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건평씨는 "성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회장의 2차 사면에 대해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발표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건평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혐의가 없는데 마치 검찰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평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