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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임대차계약 해지, 상가소유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뜻한다.

권리금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보니 건물 소유주(임대인)와 사업자(세입자) 간의 갈등이 종종 불거져왔다.

관행적인 거래 상황에서 점포를 내놓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시 건물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당 법은 없어도 기존 판례에선 반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예컨대 건물 소유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건물 소유주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법원은 건물 소유주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눈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후에 올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다르게 건물 소유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업자는 당초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차함으로써 새로 들어올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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