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퇴원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B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인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약정서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비롯 여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의식만 있을 뿐 사지가 마비돼 대화와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2012년 12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2013년 10월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은 A씨의 사지마비 상태에 변동이 없고 활력 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며, 본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퇴원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도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지마비에 따른 관절 경직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원 측의 퇴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