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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이다. 이는 착용했을 때 0.3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였다.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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