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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영장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박 회장은 10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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