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호반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멋대로 깎고 미분양을 떠넘기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원회는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2조347억원을 기록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책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조차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이었지만 여기서 또 깎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와 함께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거래 조건으로 1가구를 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