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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자동차 안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동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양측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본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이에 오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당하자 오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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