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징계 이달 내 못할 듯
감리위 열렸지만 결론 못내려…이달 말 재논의키로
수사 착수 이후 1년 반 넘계 징계 못해…표적 수사 지적도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하려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3년 말부터 수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이 해당업체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감리위)는 지난 7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분식회계 혐의)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직접 소명을 들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이 방대하고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 심의를 다음 감리위로 연기했다.
이번 징계 연기로 업계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무리한 표적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징계결정 연기로 감리위 이후 열리는 증선위 최종결론도 이달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제보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항목은 대손충당금(장부상 미반영 손실금)이다. 이는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말한다. 이 충당금은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반영된다.
당시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징계를 예고한 지난달 19일 이 충당금 규모를 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손실금 규모를 4분의 1로 줄인 것.
또 분식회계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당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온 손실 추정치 미반영을 과소계상하지 않았다. 대우건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는 만큼 대체로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며 "이 충당금 문제를 지적할 경우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가 분식회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소명 발언이 길어지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수사한 만큼 월말 감리위에서 (징계 수위가)결론이 나면 징계를 위한 절차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