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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엘리엇,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원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엇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관련 삼성물산이 총회소집과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이 지난 1일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총 결의금지 가저분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심리로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는 13일 열릴 항고심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모두 항고해 두 항고심이 합병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일반 사건처럼 전산배당을 할 예정"이라며 "두 항고심을 같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엘리엇 측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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