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정부가 입법 좌지우지…국회법 개정안 논란 무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지만 '시한폭탄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국회를 지배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에서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문제는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 시일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통과되고,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정부 통제를 위한 국정감사는 감사기간 잠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뿐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직결된 입법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차관·국장·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항상 배석을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입법의 1차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걸러진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한미FTA에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하게 돼 있어 비친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글 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글본이 공동정본이므로 영어본을 해석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영어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 의견과 다르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다.

제19대국회 시작 이래 8일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1만6021건이다. 정부제출은 918건이다. 의원입법은 지난 18대 1만2220건, 17대 6387건, 16대 1912건 등 지속해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항 1~2개만 수정하거나 쪼개기 입법을 남발한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이 아닌 양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입법 중에는 의원의 명의만을 빌린 이른바 '청부입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회의원한테 입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넘기고 발의자로 이름만 빌린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청부입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낼 때는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거쳐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입안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등 총 10여 단계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률안 작성 → 발의 의원 10명 이상 사인 → 국회 상임위 제출' 3단계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발의 의원만 잘 설득하면 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중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조차 수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