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혐의'박기춘 의원 이달 말 소환예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 동생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소환 시점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최근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박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줬다고 진술한 2억5000만원과는 별개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구속)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김씨에게 명품시계 등 금품을 다시 돌려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I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형건설사로부터 40여건의 분양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하는 등 김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박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I사 대표 김씨와는 평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부정한 금품거래는 일절 없었고 H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이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