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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결정…“절박한 생계난 외면” 반발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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