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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총 94억 배상”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9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 일어난 전쟁 직후 군과 경찰이 상부 지시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남제주군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유족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상액을 94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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