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모발이식 중 ‘식물인간’…법원 “마취사고 낸 병원 7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