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백모(51)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들의 범행 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은 낙찰 받을 목적으로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또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 서로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아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이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