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증권투자 전문가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위정보 제공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투자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권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다"며 "권씨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이 곧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허위였으며 해당 업체는 한달 후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씨는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돼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권씨는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