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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수습기간 구두 통보하면 채용직원 정규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현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는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 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지난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요원하지 않아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을 알렸어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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