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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 첫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자·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국가와 병원 등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이들이 막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어머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탓하기보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앞서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성심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해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련은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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