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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들 징역·금고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부실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지만 금고형은 수감생활만 하고 노동은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씨 등 11명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체육관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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