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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다"며 "3000만원을 작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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