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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중간한' 인상…지자체 "생활임금제가 대안이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업체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인상폭 8.1%는 지난해 7.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릿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해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 환산 126만원으로 이는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성남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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