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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빌린 돈 갚으라” 가수 장윤정씨, 남동생 상대 3억 소송 승소

가수 장윤정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수 장윤정(35)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씨가 동생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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