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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홍가혜 모욕 댓글단 누리꾼 '선고유예' 처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여)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누리꾼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방송 인터뷰 등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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